[법률로 본 영화] <극한직업>: 치킨집 대박 난 형사들,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으로 파면될까?
1,6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대한민국 코미디 영화의 역사를 쓴 영화 <극한직업>. 해체 위기의 마약반 형사 5인방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위장 창업한 '수원왕갈비통닭'이 뜻밖의 대박을 터뜨리며 벌어지는 해프닝은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위장 수사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거대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이들의 행위를 현대 대한민국 법률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운 법적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낮에는 치킨장사, 밤에는 잠복근무"를 수행한 형사들의 행위는 과연 현행법상 정당한 수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경찰관 집무집행법, 그리고 민법의 관점에서 고반장과 마약반원들의 법적 책임과 수익금의 향방을 정밀하게 분석해 봅니다. 1. 수사 목적의 위장 창업과 '경찰관 집무집행법'의 한계 영화 속 마약반은 범죄 집단의 아지트 맞은편 치킨집을 인수하여 위장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범인 체포를 위한 잠복수사의 일환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주 내의 위장 수사라 할지라도, 실제 영업 신고를 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 법상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사인의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형식의 위장 수사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나 불분명한 절차를 이용했다면 직무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여부 가장 핵심적인 법적 논란은 바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